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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김태홍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원사업 참여 실적과 횟수를 고려해 교통비와 활동비, 상품권·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당사자와 가족 대상 홍보 활동 근거도 마련했다.
원문에 제시된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증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흥 의원은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은 상담·교육 참여를 넘어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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