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똑같은데 대졸ㆍ고졸 직급 차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6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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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권 침해 행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졸자와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고졸자를 임금ㆍ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졸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에 경영지원 직군 신입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다른 지원자들과 같이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밟아 합격했지만, 대졸자(5급A)와는 다른 직급인 5급B로 분류됐고, 이로 인해 임금이 더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재단은 합격자 개별 안내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A씨에게 근속 만 4년이 지나야 5급A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이후 대졸자와 같은 보직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과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 등 을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합격 후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구분해 직급을 부여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채용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직급 구분과 임금 상ㆍ하한액을 안내했고,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가 직급 안내 후 입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졸자와 대졸자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 요소를 적용해 동일한 시험을 보도록 한 점과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최종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단 측에게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구분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졸자 채용시 고졸 적합 직무에 기반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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