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56)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차량 몰수는 신중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남 순천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3%의 상태로 1t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80대 여성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사고 이후인 올해 3월에도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오토바이 몰수 청구는 기각됐다.
검찰은 몰수 기각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오토바이 몰수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며 형벌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음주운전 범행에 단 한 차례 사용됐고, 몰수하더라도 A씨가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몰수가 범죄를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ㆍ무면허 범죄의 자동차 몰수는 비례 원칙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A씨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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