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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있는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실’. (사진=금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첫째~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낮 12시다. 상담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하자보수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종합민원-부동산민원-주택임대차분쟁 무료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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