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0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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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억4000만원 지급 판결
보호감호처분 41명 일부 승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가 10일 삼청교육대에서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김모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또 다른 김모씨 등 27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영선 회장은 “이들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시설로, 약 4만명이 수용됐고, 이들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을 강요받으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이로인해 사회와 격리된 채 노역을 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 법원은 이같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 문제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 헌법 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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