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16 17:39: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은숙 의원 발의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김은숙 남동구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남동구의회는 김은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차량에 대한 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하고 확대해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배려 주차구역 설치 장려 및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배려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과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규정, 배려 주차구역의 구체적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김은숙 의원은 “배려 주차구역을 통해 고령자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산부와 영유아 및 이들의 동반자의 이동 부담을 줄여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