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4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를 통해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1016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치를 통해서는 317억8000만원,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원, 112억4000만원을 거뒀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단속·영치 과정에서 체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제 운전자임이 확인된 경우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벌점을 부과했다.
단속 기간에 총 409건이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됐으며, 벌점 부과에 따라 면허 정지 7건, 면허 취소 4건이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하고, 운행정지·불법명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해 총 134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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