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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당지구대 합동순찰(출처=목포경찰서)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는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신흥동행정복지센터, 하당자율방범대, 신흥동 부녀회와 함께 장미의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합동순찰은 최근 목포경찰서에서 중점 시행 중인 ‘생계형 절도 예방’ 홍보와 더불어 자율방범대, 부녀회를 격려하고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흥가 밀집지역, 청소년 비행지역 대상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도보 순찰을 실시했다.
하당지구대는 4월 27일 치안 파트너인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치 원년으로 삼고 공동체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빈틈없는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희영 하당지구대장은 “관련 법률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협력단체 간 협업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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