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31 21:22: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가 2025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징수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가상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