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은 없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횟수와 총 보상한도는 제한이 없다.
지난해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접수건 12건에 대해 3,5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구는 올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설했다.
사고당 보장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당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험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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