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적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2019년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푸르미카드 지원 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8월 개최한 아동참여캠프에서 제안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2019년 예산에 반영해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급식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인상된 급식단가에 맞춰 급식전자카드(이하 푸르미카드) 1일 사용한도가 기존 1만2000~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3식 지원자의 경우 1만8000원).
기존 푸르미카드 사용자는 추가신청 없이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며, 신규 신청 등은 아동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푸르미카드 가맹점 모집을 집중 홍보해 가맹점수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지역내 2500여명의 결식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재현 구청장은 “급식단가 인상과 가맹점 확보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다양한 식사를 제공할 것이며,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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