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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포스터 | ||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 대신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허용된다. 또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32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해당 업소 80여 곳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되고 업소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는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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