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년 아동수당 지급… 3월31일까지 신청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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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안산시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지역내 약 900명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수당 신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시 오는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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