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오는 3월1일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38만 전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장해시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지난 12일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오는 3월1일부터 광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만원) 등 8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