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30)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말 포항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이 같이 적발되기 4일 전에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주목해 불구속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조치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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