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남성과 사실혼··· 法 "연금 환수는 정당"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25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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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시점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

A씨는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결과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A씨에게 이후 지급된 3800여만원의 연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주소지를 옮긴 이력 등을 근거로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에 받은 유족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 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서,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바꾼 시점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잡은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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