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하는 것”이라며 “약 5%의 체납자들 때문에 징세비용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사소한 주차위반이나 차선위반 범칙금 체납만으로도 재산권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납세자들의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자동차세나 주차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된 후 2개월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 1개월후부터는 압류처분이 가해진다.
압류처분이 내려지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풀기 위해선 벌금이나 자동차세를 완납하는 수밖에 없다.더우기 밀린 세금이나 범칙 ,벌과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데 더큰 문제가 있다. 압류를 해지할 때는 추가 수수료부담이 또 따른다.
이런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다. 급하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할 때 낭패를 볼 수 있고, 세금과 벌과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급히 처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인정사정 두지않는 이런 행정편의 일변도의 지방세정을 민원인들의 처지에 서서 개선을 모색해볼 때가 됐다.
예컨대 개인사정으로 몇군데 주차위반을 하고 벌과금을 깜빡잊고 지내던 사람이 급하게 집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체납액이 있는 관할 구청을 일일이 직접 찾아 체납액을 내고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일등은 개선돼야 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보다 합리적인 징세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높이는 일이야말로 새해 시민들이 바라는 희망 시정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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