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 위원장 구속이유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02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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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자 배종근 {ILINK:1}
“정부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끝난 걸로 아는데 차봉천 위원장을 연행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구랍 26일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이 ‘11·4 집회’와 관련,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향하던 은평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김창한 회장은 정말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위원장 연행소식을 접한 전공련은 곧바로 대정부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PSI(국제공공노동자연맹)에 연대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차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된 이유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렸던 ‘전국공무원가족 한마당’행사를 주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전에도 차 위원장은 3·24전공련출범, 6·9창원대회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에 갑자기 연행돼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차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오후 5시에 풀려났다.

차 위원장에대한 구속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28일 저녁 전공련 사무실은 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빨리 이 소식을 각 산하단체에 전하고 PSI 에도 타전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러면서 전공련 사무국 직원들은 이전에도 영장기각 판정을 받았던 차 위원장이 평소 공무원노조의 출발을 위해서라면 구속쯤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도 이번의 구속시도는 도무지 명분도 이유도 알 수 없는 폭거라고 분개했다.

전공련 직원들은 검찰이 무슨 의도로 차 위원장을 구속하려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 기쁘다”는 말로 판결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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