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간 갈등풀 제도 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05 1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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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기자 김영수 {ILINK:1}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들간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날로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초구는 청계산 화장장 부지에 이어 염곡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집단 님비의식을 탓하고 서초구는 서울시의 법 절차 잘못을 들어 주민공람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건교부까지 나서 서울 추모공원 조성을 현안사업으로 지정, 원지동76 일대 17만여㎡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키로 하고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서울시와 서초구의 협의안 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서초구청장과 청계산지키기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추모공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치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갖고있는 담배소비세와 각 자치구가 갖고있는 종합토지세 맞교환을 놓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잘 사는 구청은 반대의사를, 그렇지 않은 구는 찬성의사를 밝히는 등 동일사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조속히 집행돼야 할 많은 민생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안에 대한 각 이해당자사의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에 있다.
민주주의사회가 일사불란(一絲不亂)이 아닌 다사불란(多絲不亂)인 것은 구성원의 최소한의 컨센서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컨센서스란 바로 정책시행으로 피해를 입는 구성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응분의 인센티브 보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상대방을 몰아치기 전에 법이 규정한 절차를 얼마나 지켰는지, 피해를 보게되는 구성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를 정책당사자들은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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