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기준은 탁상공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10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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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자 안정만 {ILINK:1}
새해들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놓고 ‘군기’ 얘기가 한창이다.

공익요원은 입영대상자 가운데 징병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거나 중졸 이상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 징역 6월~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청년들로 28개월간 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에서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

공익요원들의 근무지 이탈행위가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역시 증가추세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근무태도를 바로 세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바로 “군기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행태나 범죄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는 터에 대해 서울시가 마련한 자체 대책안이 눈길을 끈다.

지난 연말 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요원에 대해 “염색이나 퍼머 금지, 귀걸이나 목걸이 착용 불가, 두발관리” 등 세부 복무기준을 제정했다.

올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이 규칙을 공익근무요원이 어길 경우 경고나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병무청 훈령에 따라 복무관리 등 포괄적인 규정만 적용 받아온 공익요원들로서는 황당한 입법이다.게다가 ‘불손한 언행’이나 자가용 출퇴근을 해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국 행정기관에 출퇴근하며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 아래 공익업무를 지원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분명 현역병과는 복무형태, 수행임무, 신분 등이 다르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는 공익요원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익요원을 현역병과 단순비교해 겉으로 보이는 군기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들은 현역병보다 상대적으로 신체조건이 약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경우가 많다. 또 출퇴근 복무에 따라 생계유지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식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복무기관으로부터 냉대와 멸시, 폭언, 협박 등의 비인간적 대우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젊음을 담보하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점은 공익요원이나 현역병이나 매 한가지다. 공익요원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역병과 똑같이 군기부터 잡겠다는 발상에 앞서 전국 행정기관에 배치된 5만8000여 공익요원 역시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식비 지원등 사기진작책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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