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한’ 서울시 인사행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0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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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기자 황선아 {ILINK:1} 서울시가 시 공무원 통합인사관리대상에서 용산구와 마포구를 제외키로 했다는 소식이 19일 알려지면서 해당 구청의 기술직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용산구와 마포구청장이 3급 통합승진약속을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승진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당장 다음달초에 단행될 서울시 기술직 인사에서 이들 자치구 직원들을 배제시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3급 인사문제로 하위직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이같은 유치한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만만한게(?) 하위직 직원들이란 말인가.

특히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과중으로 힘든 기술직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기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2개 구청 기술직 공무원들은 시청을 방문해 승진기회를 잃거나 다른 자치구로 전출이 불가능해졌다며 거세 항의하고 있다. 아울러 용산·마포 구청장을 만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사 점거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구청장 임명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구청의 자체 승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통합승진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승진 내정자를 구청에 보고함으로써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들 2개구의 자체 승진은, 더군다나 고위직 관련 승진은 서울시로서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 같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인사 제외 결정은 결국 5급이하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구청장이 부구청장 승진도 마음대로 했으니 이번 기술직 승진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돼는 처사”라며 “서울시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용산구에 근무하는 기술직 승진인사와 희망자에 대한 자치구간 교류 발령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 힘없는 공무원들은 더욱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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