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對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13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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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자 조동석 {ILINK: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직급별 정원책정권한 이양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정원책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지난해 12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인 행자부는 요지부동이다.

행자부는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나머지 이양불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형적인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어 행자부는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한 시가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재정이 충분한 자치구는 극단적으로 6∼7급 정원을 대폭 늘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책정권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자부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시대를 맞이해 이양을 요구하는 시와 인사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양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행자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묘안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는 정원책정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할는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서울시에게만 이양할 경우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중앙부처도 문제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탄생(?)시킨 시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시와 중앙부처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대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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