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8년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