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인터넷과 일반 지로용지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에 이어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던 아파트 관리비도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공과금납부의 창구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암시이기도 하다. 국민은행이 ‘무인공과금 수납기’가 직원 1명분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은행들이 각종 공과금 납부를 지로용지와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함께 은행창구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일종의 설명으로 봐도 괜찮을 듯 싶다.
한미은행도 아파트관리비를 한미VISA카드를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면 매월 1,500원씩 관리비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조흥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청구된 아파트관리비내역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은행의 움직임은 향후 은행창구의 역할이 지금과 같은 공과금납부 업무가 아닌 대출등과 같은 상담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은행측로서는 은행창구에서 지로납부 1건을 처리할 경우 120원에서 14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비해 이에 대한 인건비는 최고 1800원까지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은행의 업무자동화로 인해 불필요한 인원의 배치 해소와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맛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등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은행고객 가운데는 아직도 업무자동화기기보다는 은행창구 직원과의 정갈스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공과금을 납부하는 옛스런 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행들은 한달에 한번씩 시장통과 같은 은행창구 앞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공과금를 납부한 고객이 있었기에 지금의 은행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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