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힘겨운 투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4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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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기자 서정익 {ILINK:1} 강동구(99년 9월1일)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각지부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설립 된지 4년째가 됐다.

그동안 공직협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부정부패척결, 선거부정감시, 공무원연금문제, 구조조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공직협은 지난 3월23일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가진 후, 지금의 공직협 수준을 넘어 공무원노조로 가기위한 노조합법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40여일이 지났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간부가 구속되고, 삭발농성을 벌이는 등 이들은 노조합법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출범식 당시 167명(일반인 포함)이 11개 경찰서에 수감되기도 했다.

공직협 수준으로는 노동3권의 쟁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직협 설립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다.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킨 조합원들은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당연히 자신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지금도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직협은 공무원노조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입장 차이만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남구처럼 아직도 직협 설립증을 교부받지 못해 삭발 농성중인 지부가 있는가 하면, 금천구처럼 공직협을 설립한지 이제 겨우 한달이 넘는 지부도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보다는 공직협 설립 교부증이다. 다른 자치구에 있는 이들의 동지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공직협설립 교부증 요구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직협 규정 어디에도 직급이 낮은 사람은 직협 회장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 또한 탄압임이 분명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공무원들의 권리다.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를 하면 3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공직협설립 규정의 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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