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생리대 부가가치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불거진 이번 논쟁은 재정경제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민우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과세할 경우 가격및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국한되는 것으로써,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서비스용역이 이에 해당되므로 상품의 하나인 생리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기타 화장용품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우회는 전국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농산물이나 의료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생활필수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민우회의 주장은 대한민국 여성들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실제로 민우회가 지난 4월 23일∼5월 15일 서울등 전국 8개 도시에 거주하는 가임여성 717명을 대상으로 ‘생리대 사용현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90.3%의 여성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하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 또한 90.3%가 생리대 값이 ‘비싸다’고 답했으며 92.6%는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회용 생리대는 전국 1300여명(2001년 통계청 통계)의 가임여성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물품으로 가격의 변동에 무관하게 일정한 수요가 유지된다. 즉, 가격탄력성이 낮다.
이는 생리대 만드는 회사가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망할리 없다는 말과도 같다. 때문에 정부도 여기서 얻어지는 짭짤한 세수입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생리대를 속옷이나 화장품등에 비유하는 재경부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세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생리대 부과세를 받고 싶다면 좀 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만든 후에 여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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