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금지해야 할 불법이요, 이를 신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민에게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훌륭한 일이다. 때문에 담배꽁초를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면으로 볼 때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총 116건의 신고접수 가운데 한사람이 한번에 신고한 건이 103건으로 이 중 9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고포상금으로 186만원이 지급됐다.
더욱이 금년도에 역시 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20대 초반의 한 젊은이가 한번에 119건을 접수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자그마치 238만원에 이른다.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폐기물을 무단투기해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금년도 포상금 예산으로 750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6월말 최고 105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것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 파파라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는 세금이 없어 점차 직업화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거둬들이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제가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의미가 바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그 뜻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시민들도 비과세 혜택을 노리며 돈벌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신고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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