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음반협 ‘나는’ 소리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08 1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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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기자 문향숙 {ILINK:1} 최근 소리바다가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7월말 한국음반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검색서비스 중단을 받았던 소리바다가 메인서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P2P(Peer to Peer:개인대 개인) 방식을 사용해 서비스를 재가동시켰다.

국내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소리바다는 MP3 파일을 공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음악 서비스로 한국음반협회가 운영자 양일환·정환 형제를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한달여동안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소리바다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 무료로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트는 1,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 돼 서비스 중단 후에도 네티즌들은 제2의 소리바다를 찾아 MP3 파일을 서로 교환하고 이를 막으려는 음반업계와의 사이에 숨바꼭질이 계속됐다. 네티즌들이 일찌감치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 나설 때 음반협회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네티즌 사이에는 ‘뛰는 음반협회와 나는 소리바다’라는 평이 일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문제는 서비스 사용의 유료, 무료화의 문제가 아닌 현재 음반산업의 저작권 문제의 연장선에서 합법, 불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 실연권, 저작인접권 등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음악저작권의 적용 기준은 애매하다. 테크놀러지가 컨텐츠를 앞서는 현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이 항상 뒤따라가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뒤따라가는 실정이다.

정보공유의 상징인 인터넷에서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이러한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음반업계가 이를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급속도로 발전된 인터넷 환경을 고려치 않는 것이다. 무분별한 정보 공유도 문제지만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음악저작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과 온라인상 저작권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법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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