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춘천 캠프페이지 이천이전이라는 핵폭탄(?)을 날렸다.
이 엄청난 소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이천 시민들에게 급속하게 번졌고, 너나 할 것 없이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는 사업설명회를 위해 시를 찾은 국방부 용산사업단을 시청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국방부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 가능여부를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결과 피해예상지역 주민들을 원고로 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으나 국방정책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지난 23일 유승우 시장, 이희규 국회의원 등으로 결성된 항의방문단이 국방부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협의부터 다시 하자”고 제의했으나 국방부는 “국방정책상 백지화 불가”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방정책이 국가법률 위에 서 있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천시가 미군기지이천이전을 반대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군기지후보지로 물망에 오른 타 지역과는 사전협의를 거쳤음에도 이천시는 정작 사전협의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이와함께 “왜, 국방정책이 국가법률 위에 군림하는 지”, “왜, 처음으로 돌아 갈 수 없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로하여금 미군기지이천이전 반대를 외치게 만들고 있다.
충ㆍ효ㆍ열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의 고장 이섭대천의 보이지 않는 저력이 오늘의 이천시를 만들어 놓은 만큼 국방부의 ‘멋대로 정책’에 당하지 않겠다는 20만 시민의 결연한 의지가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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