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오는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특히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의 사면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일부 포함됐다. 또한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한 4명도 사면 대상에 반영됐다.
한편, 정치권 인사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밖에 경제계 주요 인사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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