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하고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형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를 제작. 음란물 80만여개와 저작권이 있는 영화 등 영상물 8만여개를 무단 게시해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형제는 도박·성인용품 사이트 200여곳의 광고대금으로 약 3억원을 챙겼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텔레그램, 해외 관리 서버를 이용하고 가상화폐로만 광고비를 받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적발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버에 보관 중이던 음란물 등 영상물은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주범인 A씨는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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