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최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상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명동파출소는 도심에 위치한데다 다른 파출소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이동 인구가 많아 검문검색이 잦다”며 “야간에 주취자도 많아 파출소내 기물 파손이 빈번하고 싸움 등 통제 문제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내에 명동성당이 위치해 있어 원고는 집회 및 시위가 있을 경우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수시로 동원됐다”며 “더욱이 야간근무를 마친 후 비번인 낮에도 무술 및 사격훈련에 동원돼 피로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질병은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 발생한 후 치료도중 나머지 질병이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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