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重 교섭 불응··· 강제집행"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05 0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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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성명
"大法 배상 판결 이행 안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피해 배상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한국 자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미쓰비시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특허 등 자산을 압류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고령인 원고들이 잇따라 별세하고 있다"며 "미쓰비시 측은 지난달까지도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어렵게 주어진 화해의 기회도 스스로 저버렸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이상갑·김정희 변호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단(최봉태·김세은 변호사) 등은 함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양금덕씨 등 5명은 1·2·3차로 나눠 진행 중인 소송에서 1차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이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근로정신대 및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측에 판결 이행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며, 일부 원고들이 직접 도쿄를 방문해 배상에 대한 미쓰비시 측의 답변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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