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2018년 10월25일~올해 1월25일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차액을 돌리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같이 송치됐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사업으로,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에게 이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은행 대출을 위한 캠코 한도 대출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선물옵션 투자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4억원을 변제한 뒤 올해 1월31일에 경찰에 자수서를 냈으며, 캠코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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