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국내 신인선수 자격을 `고교 졸업 예정자'로 확대하고 법인 명칭을 `KBL'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약 및 정관 개정안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규약 개정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인선수 자격.
올해까지 국내 신인 드래프트 신청자격이 4년제 대학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2년제 대학 수료자, 고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경과자로 제한돼 있었으나 200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고교 졸업 예정자로 문호를 넓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미국프로농구(NBA) `슈퍼루키'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처럼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선수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인선수 역시 신인 드래프트 참가자격 제한연령을 종전 21세에서 18세로, 학력을 `고교 이상의 학력자'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선수와 중국·일본선수, 귀화선수에 대한 정의와 보유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을 신설, 원활한 선수 수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판 판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규약에 새로 넣고 `총재 결정은 최종적'이라는 종전 규정을 완화, 제재조치와 제재금 등을 부과받은 자가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홈구단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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