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세차례 실형에도 또 음주운전··· 法 "선처 없다··· 징역 6년"

서재빈 / sj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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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법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일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이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후, 출소 5개월 만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이에 A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3%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적발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5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 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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