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직원 A씨(36)에게 벌금 800만원을, 업주 B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2일~3월15일 경기도 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인 B씨(23) 등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 6명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 유흥주점 손님들이 러시아 여성을 찾으면 시간당 3만5000원을 주고 지인을 통해 B씨 등을 소개받아 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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