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기염산 보관 · 판매 양식업자 적발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08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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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만 해도 불법"··· 4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공업용으로 쓰이는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김 양식업자 등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불법 무기염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 31건을 적발, 김 양식업자 A씨(55) 등 4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무기염산 10만2400ℓ도 압수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무기염산은 보관만 해도 처벌받는다"며 "김 수확 기간 외에도 허가 없이 무기염산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자택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염산 4820ℓ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경기 안산에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7600ℓ를 판매한 B씨(58)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기염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주로 공업용으로 쓰인다.

해상에 배출되면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나 무기염산은 어업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활성 처리제(염화수소 농도 10% 이하)에 비해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아 김 양식장 등지에서 불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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