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청구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핸드폰 요금에 소액결제 형태로 청구가 되는데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실 핸드폰 요금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빠져 나가고 있는지도 몇 달 동안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적도 없고 더욱이,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개인적인 핸드폰의 요금에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청구되고 있었다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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