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돈 시비에 버스기사 폭행··· 法, 60대 남성에 징역 8월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10 2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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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은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13일 경북 영천시에서 승객이 승ㆍ하차 중이던 버스에서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어 운전기사가 A씨를 따라 피해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계속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2월16일에도 영천 시내버스에서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싸우다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승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트나 버스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기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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