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파업에 단순 가담자까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대응 원칙을 세우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징계절차를 밟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 이재충 지방자치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 9시 현재 정상출근을 하지 않아 파업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된 3천200명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별로 징계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원칙이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공무원도 중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별로 징계대상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3∼4일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총파업과 관련,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훈.포장 등이 있더라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고 소청심사위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량 해직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는 지자체장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의뢰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징계의 수위나 폭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들의 연가투쟁 당시에도 행자부는 588명을 징계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파면된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 4명, 정직 7명 수준의 징계에 그친 바 있다.
또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오랜기간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인다.
행자부는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지 않거나 이번 파업을 계속 묵인 또는 방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정부의 시책사업 참여배제와 지방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