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전 택시기사' 직접수사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13 0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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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만취한 승객의 동전을 맞고 다투다가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족이 가해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숨진 택시기사 A씨(70)의 두 아들이 최근 피의자 B씨(30)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폭행 혐의만 받고 있었지만, A씨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라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 경찰로부터 송치된 B씨의 폭행 사건과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족이 피의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은 다시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기소 때 적용할 최종 죄명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12월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긴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동전을 집어던지고 심한 욕설을 한 B씨에게 폭행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후 동전을 던진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B씨를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장에서 두 아들은 "고령인 피해자는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쓰러졌을 당시 B씨가 먼저 나서서 119나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에게 위험방지 의무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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