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2월3일 개최될 예정인 전국 대의원 대회에 대한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정당에서 당헌이 갖는 의미>
지난 4.15 총선이후 현 민주당 운영자들은 당헌의 일부인 부칙을 수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바꾸어 대표가 되었고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민법이나 정당법 등 사회가 규범으로 정해놓은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존립근거이자 알파요 오메가인 최고 수준의 합의를 명문화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에서는 그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크기에 헌법수준의 당헌이라는 이름의 최고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어떠한 경우도 당헌의 규정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준엄한 강제 규정인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새천년 민주당의 당헌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유일한 존재인 전국대의원 대회를 명문화 하여 전국대의원 대회의 권한이 당헌의 제정과 개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새천년민주당 당헌13조 1 전국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전국대의원대회만이 당헌을 손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 당헌 침해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당헌의 당연한 내용 중 하나인 부칙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한시적 집행기구에서 손질하여 지금의 탈 당헌적 정당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민주당의 지금의 쇄락의 가장 큰 원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열린우리당 입당의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마 그 분은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정도의 변명을 할 것 같고,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은 배신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배신이라고 하는 도덕적 범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 너무 중대하여 탄핵했던 것 입니다. 이는 문명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법을 어겼을 때 그 직위를 박탈하는 탄핵절차에 들어갔던 사실이 명확하거늘 현 민주당의 운영자들이 저지른, 최고의 규범인 당헌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한시적 집행기구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참칭(僭稱)한 군사 쿠데타 세력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의 기구가 아닌 집행 기구가 대의기구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도 최고수준의 권한을 행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들이 그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백번을 양보하여 당헌을 보통 ‘당헌당규’라고 부르니 법률적 무지에서 당헌을 당규 수준의 규율로 이해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 추정하고 그 시정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었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탈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
정당이나 정부 등 사회 모든 단체는 이른바 비정상적 상태를 예견하여,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이러한 기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 상태인 이른바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개념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쟁이나 재해 등과 같이 시간을 정상적 상태로 배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둘째, 주요 구성원 중에 결원이 생겨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상황으로 구성되는데, 2004년 4.15 총선 이후의 민주당의 상황은 당헌상의 대표가 사퇴하고 차점자인 추미애씨가 사퇴하여 당의 집행부의 공백이 생겨 발생한 인적구성원상의 비정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당헌은 그러한 대표의 궐위(闕位) 시를 예상하여 대표권 행사자의 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헌에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총선에서 실패하여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의 권한이 없음에도 당헌을 개정하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대안과 입장>
2월3일 전국대의원대회까지 오는 과정의 민주당 운영에 대해서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잘못들은 당헌을 침탈하는 것보다 중하지 않기에 저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헌에 명시 된 대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저의 입장이자 당위적 대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오늘의 민주당의 상태는 민주당을 키우는 시련의 한 과정이였다고 당원 동지들과 더불어 회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당헌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조용하지만 가슴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경과를 규정한 부칙은 명확하게 본문과 1g(그램)도 가볍지 않은 그 헌법이나 법률을 구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행정부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부칙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라나는 후세들과 동지들에게 비판을 받을망정 경멸당하는 수준의 행위는 즉각 원점으로 되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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