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법위반 혐의' 21명 입건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14 04:00: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7명 추가 내사중" 檢 "7명 추가 내사중"

[수원=임종인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자들이 적발됐다.

13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이 입건됐다.

입건 유형별로 ▲금전 선거 10명 ▲흑색선전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추가로 7명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향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