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우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5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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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동작구청장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지만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종로 탑골공원에 가보면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소일하고 있고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급식의 긴 대열에 서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을 보면 ‘노인은 후선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지금은 삼대(三代)가 한 집안에 사는 경우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화제 거리가 될 정도로 드물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부족한 재정여건과 일반 국민이나 국가가 노인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와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7%이상을 차지하는 시기를 말하며,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어느 자료를 보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86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던 프랑스의 경우는 115년, 1975년에 가장먼저 고령사회로 변화한 스웨덴은 82년이, 영국은 46년이 소요되었으며,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이웃 일본의 경우도 24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빠른 19년(2019년) 정도면 고령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서방국가들처럼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가 등 앞으로 고령사회의 해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라고 하면 빈고(貧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의 4고(四苦)를 말하는데, 노인이 퇴직 후 소득 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우리나라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한다.

동작구도 전체 인구 41만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8천여 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7%에 근접한 수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경로연금 및 노인 교통수당 등의 법적 지원 사항 이외에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 폐교를 매입하여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노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 각종 정보제공 및 여가생활의 편익시설을 갖춘 동작노인회관을 건립중에 있는 등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공공성에 우선을 두면서도 민간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수익적 측면도 고려하는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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