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 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문득 6년 전쯤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꽤 충격적이었던 조사 자료가 생각났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조맹제 교수팀에서 부천시 중고생 220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자료이다.
중고생 3명 중 1명이 우울증상을 보이고 이 중 20%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이며, 4명 중 1명은 조사 당시 최근 2주 동안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학교와 가정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함에 얼마나 깊이 신경을 썼는지, 이들 스스로가 평생을 살아가며 스스로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심각한 위기의식마저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 비슷한 집단성폭행 사건과 청소년 성폭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홧김에 저지르는 방화 사건들이나,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소년 흡연율 조사 결과나, 수면제·마약, 유해약물 등이 이미 청소년들의 생활에 심각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들, 심각해진 10대 청소년 임신 문제 등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우리 교육의 암담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발전해 감에 따라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내용들을 다양한 교과를 통해 제공하고, 학생들은 스스로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수업들을 선택하여 학습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받는 교육은 결코 특기나 적성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교육기본법 제27조에서는 규정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은 이러한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보여주고 교육을 통해서 이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학교현장은 중요한 보건교육을 아예 뒷전으로 하고 있다.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대한 기초적 의학지식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음주·흡연,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부분의 보건교육이 정규교과가 아님으로써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일부의 내용들이 체육이나 가정 등의 교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교육부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2003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을까? 왜 그런지는 교육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5년 1월28일 특수교육보건과의 보고서에는 “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이 여러 관련교과에 분산되어 있어 보건교육의 목표달성에 미흡”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의지와 실천인 것이다.
실천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보건교과를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울 수 있는 정규교과로 설치하여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많은 분야들의 교과요구를 핑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견지할 뿐이다.
그런데 2005년 1월11일 서울대학교 간호대 윤순녕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 일반교사 10명 중 9명은 ‘보건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데 교육부만 기존 교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연간 50~70시간 정도의 질 높은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예 보건교과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건교과 시간에 음주·흡연은 물론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생활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청소년들의 생활과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는 결코 아니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만 질타하며 우리 아이들의 평생건강이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상황과 현실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보건교사 배치나, 대단히 미흡하지만 재량수업으로 이뤄지는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제③항 “필요시의 보건교육”)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국회와 학부모가 먼저 나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긴요한 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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