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목적, 운영주체, 대상 등의 차이점은 행정과 경영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지만 양자 모두 관리기술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로 볼 수 있으며, 서로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행정과 경영은 마치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발전하여 왔으며, 굳이 공사행정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하는 행정학의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서로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경영을 주도하여 국가 발전을 달성하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앞선 경영의 우수한 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서두에 밝혔듯이 모 재벌기업 회장이 ‘행정력은 3류’라고 말했던 것이나 어느 서울시장이 유세기간 중에 서울시 행정을 F학점에 비유했던 것처럼 현재의 공공행정이 기업경영보다 여러 분야에서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행정이 경영에 비해 확실하게 앞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도 감사 분야일 것이다. 뒤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행정감사는 그 범위와 대상 등 모든 면에서 경영에서의 감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방대하다.
따라서 시스템감사, 교차감사 등 감사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 면에서도 경영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분야에서 행정이 경영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양자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에 있어서 감사의 비중은 그리 크지가 않다.
경영에서 감사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회계감사’와 ‘기업윤리’ 정도를 들 수 있다.
회계감사는 보통 민간기업의 회계감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지만 비영리 기업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회계감사라는 용어 그대로 회계에 대한 감사로 그 영역이 한정된다.
‘기업윤리’역시 일반적인 사회윤리를 기업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강제성이 없어 기업윤리에 어긋났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고객)의 신뢰나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윤리의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행정에 있어서의 감사는 경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행정감사의 목적이 자체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통한 행정운영의 능률화, 회계질서의 개선, 공무원의 기강유지인데 이 말은 즉 행정감사의 영역이 행정 전반에 걸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감사와 통제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감사원법이나 행정감사규정에는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의 종류, 방법, 심지어 감사 공무원의 자격까지 규정하고, 기업윤리와 대비되는 행정윤리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규정을 두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규정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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