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는 현재 검사만이 수사주체이고(195조), 경찰은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해야 한다(196조)’고 돼 있습니다.
경찰의 요구는 현실을 고려해 검·경을 함께 수사주체로 규정(195조개정), 현재의 명령·복종관계를 나타내는 ‘지휘’를 ‘협력’이란 말로 바꿔 달라(196조개정)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국민과 호흡하는 경찰의 주체성과 독립성은 모든 국가기관과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경찰의 업무는 각 기능별로 법원과 시민사회, 감사기관과 검찰 등에 의해 공정하게 통제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형사소송법 제 196조의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수사와 소추의 완전분리, 수사단계에서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구현과 함께 나아가 재판의 공판중심주의로 전환, 국민참여형 사법제도 도입, 수사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시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담보하는 길입니다
<인천동경찰서 경사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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