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환경관리 기본내용과 개정법률, 환경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해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50%로 줄이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자율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신규 인·허가 배출업소와 관련법 위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는 환경도우미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관리팀장을 중심으로 팀원 4명을 2개 반으로 편성, ▲환경관련 인·허가 변경신고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등을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3월부터 환경 관련 법규 제·개정 내용 등 관련 자료와 기업의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인터넷 도우미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구봉회 기자 kb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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