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9일 항소심 첫 재판··· 구속 48일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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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표명 이목 집중··· 보석 심문도 진행
드루킹 일당 항소심도 오는 27일 첫 공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드루킹 댓글사건’의 2막인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지사가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만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보석을 청구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이어 공범관계인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도 곧 시작한다.

김씨 등 10명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로 지정해 둔 상태다.

1심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해 18일 김 도지사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날 탄원서를 통해 박 시장 등은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큰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주시길 사법부에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원서 서명에 반대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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